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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31 2012고단2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 04:2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퐁퐁나이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야탑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