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48 | 부가 | 2000-05-23
부가46015-1148 (2000.05.23)
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증권투자회사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증권투자회사법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회사로부터 동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2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의 회계처리업무 등 일반사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권투자회사법 제42조 【일반사무수탁회사】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증권투자회사법 제42조 (일반사무수탁회사)
①증권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1.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
2.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무
3.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계산에 관한 사무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
○ 증권투자회사법 제42조의2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등)
①증권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납입자본금이 5억원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일 것
3. 상근하는 임ㆍ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전산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임원중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6. 자산운용회사가 아닐 것
○ 제22조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2.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 기타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