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2.13 2016고정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20:08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충남체육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