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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동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1237 | 상증 | 2013-07-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1237 (2013.07.12)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게 된 계기, 그 양도가액의 산정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17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네트웍스(구 주식회사 OOO이며, 이하 “OOO네트웍스”라 한다)는 OOO리 15-10에서 자동차부품(용품)을 제조하는 상장법인으로, 2007.9.27. 주식회사 OOO바이오(비상장법인, 이하 “OOO바이오”라 한다)의 청구인 주식 1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한 OOO바이오 주식 전부(306,800주)를 주주들(31명)로부터 OOO만원(1주당 OOO원)에 매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1.3.21.~2011.4.29. OOO네트웍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전 3개월 이내인 2007.7.12.에 OOO바이오의 우회상장을 주도한 김OOO이 배우자의 명의로 최OOO의 주식 15,000주를 1주당 OOO원에 매입하였는바, 이는 제3자간 거래로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이 2007.9.27.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여 1주당 OOO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2.12.10. 청구인에게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결정하고 2007.9.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7.9.27. 직전에 제3자인 양도자 최OOO과 양수자 이OOO간에 거래가 2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수자인 OOO네트웍스가 임의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바, 2006.6.28. 및 2007.7.12. 2차례에 걸쳐 양도인 최OOO과 양수인 이OOO 간에 1주당 OOO원에 거래된 이력은 있으나, 동 거래는 동일인 간에 한 번의 거래를 단지 2차례에 나누어 지급하였을 뿐 사실상 한 차례의 거래인만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OOO고등법원 판례(2010누23035)는 청구인과 동일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그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OOO바이오 주식 1주당 양도가액인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가액 평가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당시 양수자인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넥트웍스가 「증권거래법」 제120조 규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 자산양수도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 위하여 직접 외부평가기관인 OOO회계법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받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OOO네트웍스의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된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였다.

더욱이, 이OOO은 OOO네트웍스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확인된 김OOO의 배우자로 양도인 최OOO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2013년 1월 최OOO의 주식이 김OOO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이슈화되어 OOO세무서에서 재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OOO의 주식으로 판명될 경우에 3월 이내의 2차례의 거래는 성립할 수 없게 되며, 비상장주식시장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제3자간 거래시 장기보유하지 못하고 처분해야 하는 양도인의 부득이한 경제적 여건 때문에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낮은 가액으로 거래 되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OOO원을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만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실제로 OOO네트웍스는 OOO바이오 자산인수 후 그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7대 자일리톨 생산국인 중국의 제조회사와 수백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고로, OOO세무서에서 OOO네트웍스 세무조사시 OOO네트웍스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OOO에게 부과한다고 들었고 김OOO과 OOO네트웍스 충당금으로 처리완료되었다고 알고 있었으나, OOO지방국세청의 OOO세무서 교차감사시 현지시정 처분지시를 받아 OOO네트웍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받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당초 세무조사 결과, 기술(자일리톨 특허) 보유법인인 OOO바이오의 대표자 최OOO과 김OOO은 OOO바이오를 우회상장을 하기로 하고 우회상장법인으로 OOO네트웍스를 선정하여 주식인수 및 유상증자를 통해 OOO네트웍스의 대주주가 된 후, 2007.9.27. 최OOO 외 30명으로부터 OOO바이오 주식 306,800주를 1주당 OOO원에 매입하였다.

OOO네트웍스는 2007.9.27. OOO바이오의 주식을 OOO회계법인이 평가한 1주당 OOO원으로 취득하였으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인 거래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데 OOO네트웍스가 양수하기 직전(2007.6.28., 2007.7.12.)에 양도자 최OOO(550119-10*****)과 양수자 이OOO(550928-26*****) 간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의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으며, 거래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도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OOO원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주식 1주당 OOO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부합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회계법인의 현금흐름할인가치(DCF)법에 의한 OOO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OOO원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며, 주식양수 후 OOO바이오는 3년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세원관리과에서 무신고 법인으로 확인하여 2012.9.30.자로 직권폐업 조치한 것으로 판단컨대, 우회상장을 통한 주가상승을 목적으로 미래영업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한 것이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한 최OOO과 이OOO(김OOO의 배우자)의 주식거래에서 현재 진행 중인 OOO세무서에서 재조사 결과, 최OOO이 보유한 주식이 김OOO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확정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1주당 가액(1주당 OOO원)으로 할 경우, 최OOO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처분 변경된 주주들에게도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어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과 비특수관계자인 OOO네트웍스가 쟁점주식을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후, 청구인과 OOO넥트웍스와의 매매가액인 1주당 OOO원을 처분청이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7.6.28. 및 2007.7.12.에 거래된 쟁점주식 1주당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나.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 (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 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 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단서 조항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네트웍스의 OOO바이오 주식인수과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OOO바이오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김OOO이 2007.5.31. 설립(자본금 OOO억원)한 구조조정전문회사로서, 주업태는 금융업, 주종목은 기업인수, 투자금융이며, 2007년 설립당시 주요주주는 장OOO(김OOO의 외종질로 OOO 근무 21.43%), 김OOO(OOO 근무 21.43%), 이OOO(김OOO의 배우자 21.43%) 등이고, 설립당시 대표자는 김OOO(2007.9.20. 취임)이었으나, 2007.11.9. 최OOO(OOO바이오 대표)으로 변경되었으며, 2008.12.31. 직권폐업되었다.

(나) OOO네트윅스는 1988.6.10. 설립되어 PDP 등 TV의 화면 밝기를 제어하는 모듈인 IPM과 PSU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해오다 2007년 9월 자일리톨을 바이오공법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특허출원한 OOO바이오의 주식을 인수하며 사업다각화를 시도하였으나 매출이 급감하여 2010년 상장폐지되었으며, 2010년 8월 사업장을 이전하여 자동차부품 및 전자부품을 매출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주요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OOO네트웍스가 OOO바이오의 주식을 인수할 당시에 OOO바이오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OOO바이오 주식 중 1/4은 최OOO과 그 지인들이, 1/4은 김OOO과 지인들이, 1/3은 김OOO의 지인들이 소유한 것으로 법원판결문OOO의 사실관계에 나타난다.

OOO

(라) 김OOO이 OOO바이오 주식을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마) 처분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OOO네트웍스가 OOO바이오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과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최OOO이 운영하던 OOO바이오는 2006년 12월경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설탕 대체재로 각광을 받고 있던 자일리톨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받았지만 생산을 위한 공장을 신축, 기계의 설치 등의 자금이 없어 특허권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매매가 되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OOO과 OOO바이오를 우회상장한 후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자일리톨 생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김OOO은 우회상장의 방법으로 구조조정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상장법인을 인수(OOO네트웍스을 인수법인으로 결정)하고 그 이후 상장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한 다음 그 자금으로 OOO바이오의 주주들로부터 OOO바이오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OOO네트웍스는 2007.9.20.자로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OOO바이오 주식 306,800주를 OOO만원에 인수하였다.

3) OOO네트웍스는 2007.9.27.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바이오의 주주들로부터 그들이 보유한 OOO바이오 주식 전부를 OOO만 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날 이러한 내용을 공시하였다(1주당 인수가액 OOO원, 총 매입주식수 306,800주).

(바) OOO네트웍스가 지급한 OOO바이오 주식의 매매대금 OOO만원의 흐름을 살펴보면, OOO네트웍스가 2007.9.20. OOO바이오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한 OOO만원 중 OOO억원은 OOO인베스트먼드 OOO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주식회사 OOO닷컴(대부업 영위) 계좌로 입금되었다.

OOO바이오 O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OOO억원은 OOO바이오의 선급금에 대한 반환으로 OOO네트웍스의 계좌로 입금된 후 2007.9.27. OOO네트웍스의 계좌에 남아있던 OOO억원 전액이 인출되었다.

OOO바이오 OOO은행 계좌에 남은 OOO억원이 2007.9.28. 출금되어 그 중 박OOO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OOO만원은 최OOO 등에 의해 OOO그룹으로 OOO억원, 김OOO에게 OOO만원, 주식회사 OOO엔터네인먼트(최OOO 대표) 등에 분산되어 입금되었다.

나머지 OOO만원 중 OOO만원은 박OOO(김OOO의 모)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이OOO 계좌로 OOO억원이 입금되었다.

위 일련의 거래결정과 자금집행은 OOO바이오의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김OOO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김OOO의 소송판결문OOO에 의해 확인된다.

(2) OOO세무서장은 2011년 4월 OOO네트웍스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네트웍스가 특수관계없는 청구인 등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정상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으나,

2012년 9월 OOO지방국세청의 OOO세무서 감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쟁점주식 고가매입에 따른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현지시정에 따라 관련 처분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네트웍스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주식은 단 1회의 거래에 불과하고 김OOO이 최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김OOO의 배우자 이OOO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최OOO과 이OOO간의 거래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2건을 보면, 2007.6.28. 및 2007.7.12. 각각 5,000주, 10,000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가격의 책정 근거, 평가방법 등이 없고 매입하게된 경위,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 등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김OOO의 과세전적부심사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바이오는 주식평가일 현재 직전 3개년도에 대한 주식평가액,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식평가가액이 ‘0’원이며,

김OOO은 OOO바이오의 우회상장을 주도한 자인 것이 OOO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인되고, 김OOO은 배우자의 명의로 OOO바이오의 주식 15,000주를 매입한 것이 세무조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OOO바이오 주식 실제 양수인인 김OOO과 양도인인 OOO바이오 주주 최OOO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김OOO은 2007.6.28. 및 2007.7.12. 최OOO과 이OOO간의 거래는 본인이 최OOO에게 명의신탁한 OOO바이오 주식을 배우자인 이OOO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11.27. OOO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고, OOO세무서는 김OOO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전환사채 양도·양수계약서(2001.3.25.) 및 사채전환청구서(2002.6.26.)만으로는 명의신탁한 주식인지가 불분명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나, OOO세무서에서 2013년 3월 최OOO과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인지 확인할 수 없어 제3자간 거래로 종결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OOO네트웍스가 OOO바이오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를 외부평가기관OOO에 의뢰하여 평가한 결과, OOO회계법인은 DCF(Discounted Cash Flow)법(미래에 창출될 현금흐름을 해당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적절한 할인율을 이용하여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주식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및 63조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당해주식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0서1723, 2011.6.30.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회계법인에 의한 평가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고,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한 쟁점주식의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OOO바이오 대표인 최OOO은 김OOO과 상의하여 OOO바이오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인 OOO네트웍스를 인수한 후 OOO네트웍스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양수하도록 한 점, OOO바이오 주식 중 1/4은 최OOO과 그 지인들이, 1/4은 김OOO과 지인들이, 1/3은 김OOO의 지인들이 소유한 것으로 법원판결문의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점, OOO바이오의 평가기준일 직전 3개연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은 0원인 점, 쟁점주식 양도 후 OOO바이오는 3년간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회계법인의 현금흐름할인가치법에 의한 평가가 과다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OOO바이오가 자일리톨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매매사례가액이 실제로는 김OOO이 최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김OOO의 배우자인 이OOO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설령 이를 인정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0원)이 매매사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에 거래된 가액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