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년 지인을 통하여 D에게 차량 구입시 보증을 서주었다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D(그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위탁하면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한 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아들인 C이 D가 운영하는 무역회사에 근무하면서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교부받아 위 무역회사에 근무할 기간동안 피고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C이 위 무역회사를 그만두어 2015. 6.경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제주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1. 2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2013. 8. 20. 이 사건 차량을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가 2007. 11. 26.부터 2009. 1. 28.까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고, 그 후 피고가 2010. 4. 19.부터 2012. 2. 24.까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으며, 그 후 E이 2012. 2. 24.부터 2020. 2. 29.까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