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반환
1. 원고들의 피고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신안종합리조트...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07. 4.경부터 2008. 6.경까지 사이에 피고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시멘트’라고 한다)에게 별표 중 ‘입회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고, 그 운영의 오스타 컨트리 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정회원으로 각 입회하였다.
나. 원고들의 위 각 정회원 가입 당시 이 사건 골프장 회칙 및 회원모집 광고 중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프장 회칙 제4조 (총회원수) 본 클럽의 회원 수는 정회원 735명, 주중회원 300명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종류) ① 정회원(개인 및 법인) ② 주중회원 ③ 가족회원 ④ 지명회원 ⑤ 명예회원 ⑥ 기타 회원 제13조 ①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입회일로부터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예치하며, 입회 기간 이후 탈회 시 원금만 반환한다.
제15조 (탈회) ①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한 본 클럽의 승인 없이 탈퇴할 수 없
다. ② 본 클럽은 회원의 탈회 시 서면으로 반환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 한다.
회원 모집 광고 내용 ① 국제대회용 정규 36홀 골프 코스 회원 ② 모집 구좌 : 한정 구좌 ③ 입회기간 : 5년 ④ 3인 회원 혜택 (정회원 1명, 가족회원 1명, 지정회원 1명) ⑤ 정회원 그린피 면제 및 주중 2인 경기 가능 ⑥ 월 4회 주말부킹 보장(월 1회 위임 가능)
다. 이 사건 골프장의 입회 절차는 모집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가 입회 신청을 하고 입회금을 지급하면 피고 현대시멘트가 회원증과 이 사건 골프장 회칙을 교부하는 등 일련의 과정으로 되어있는데, 피고 현대시멘트는 2007. 3.경부터 광고를 통해 이 사건 골프장이 36홀 회원제 골프장임을 전제로 회원을 모집하였고, 원고들에게 배부되었던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