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1075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2.부터 2020. 3. 1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