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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7 2018나350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대지에 해당하는 서울 성북구 I 대 3,30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의 19.59/3306 지분을, 선정자 D은 이 사건 대지의 25.215/3306 지분을, 선정자 E은 이 사건 대지의 65.875/3306 지분을, 선정자 F은 이 사건 대지의 296.25/3306 지분을, 선정자 G은 이 사건 대지의 825.04/3306 지분을, 선정자 H은 이 사건 대지의 133.89/3306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2) 선정자 G은 2006. 1.경부터 2007. 12.경까지 피고 C상가 번영회(이하 ‘피고 번영회’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B은 2008. 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번영회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구조 및 이용 상황 1) 이 사건 상가는 1980년경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되었고, 1980. 5. 28.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상가 중 지하층 및 1층, 2층, 3층은 호실별(3층의 경우에는 L호, M호, N호, O호 내지 P호의 8개 점포로 구분되어 있다)로, 4층 및 5층은 층별로 구분되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고, 그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왔으나, 그 등기부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나누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을 뿐 대지권등기는 마쳐져 있지 않다.

3) 한편, 1995년경 입점 상인들의 과다한 전기사용으로 발생한 화재 등으로 전기선의 교체 등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 상가 중 지하층 및 1, 2층(이하 ‘이 사건 저층 부분’이라 한다

)에 있던 대부분의 격벽이나 구분시설이 철거되었다. 4) 현재 이 사건 상가 중 3층에 있는 각 점포는 종전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