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3 2015고단10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이하 불상의 길 앞에서부터 같은시 포승읍 평택호교차로 앞까지 B 포터 차량을 약 8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