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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전1258 | 양도 | 1990-09-18

[사건번호]

국심1990전1258 (1990.09.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한편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000원(전소유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동 금액으로 예정신고하였음)으로 확인되고 있고 양도가액도 000원에 양도하였음(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54.5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1,533.0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5.2 취득하여 89.5.15 청구외 OO증권주식회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0.1.15 양도소득세 711,297,430원 및 동방위세 142,259,4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2 심사청구를 거쳐 9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5.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89.5.15 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89.6.29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3,92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3,345,809,194원으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290,718,450원과 동방위세 58,143,69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2,65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전시금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취득시는 법인과의 거래도 아니고 투기거래도 아니므로 이 건의 취득가액을 신고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청구인과 법인간에 작성체결한 매매계약서에서 매매금액과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을 보면 매매금액을 3,920,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체결시에 중도금 27억원은 89.1.20까지 잔대금 1,120,000,000원은 89.5.15에 수수하기로 되어있고, 처분청이 조사한 관계기록에 의하여 매매대금의 수수내용을 보면, 계약금 1억원은 계약당일에 수표로, 중도금 27억원은 약정일에 매수법인의 대전지점에서 자기앞수표로, 잔대금 1,120,000,000원은 89.5.15 수령하여 그중 1,005,000,000원을 매수법인의 OOO구좌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어 있음이 “OOOOO 저축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OOOOO통장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1,005,000,000원은 매수법인의 동의를 얻어 인출사용하는 조건부로 입금된 것으로 그 인출만을 유보한 상태일 뿐 청구인이 잔금을 수령한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3,920,000,000원은 89.5.15 완전히 청산되었으므로 89.5.15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 OOO로부터 2,650,000,000원에 취득하여 법인에게 3,92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고 양도당시의 거래당사자가 청구인과 법인으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양도시기에 관한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2호에서는 대금청산전에 이전등기한 경우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89.5.15 잔금 1,120,000,000원을 매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즉시 매수법인의 OOO구좌에 입금시켰고 동 구좌의 인출시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잔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OOO구좌의 예금주는 청구인이며 동 예금의 이자수익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비록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금을 동 OOO구좌에 입금시킴과 동시에 동일자(89.5.15)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으므로 전시규정에서와 같이 이날을 양도일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확인된 실제거래가액으로 과세하더라도 취득가액은 개인과의 거래이며 투기거래도 아니므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 위임을 받아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2,650,000,000원(전소유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동 금액으로 예정신고하였음)으로 확인되고 있고 양도가액도 3,92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전시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