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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30 2016고정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08:15 경 전 남 영암군 C 소재 저온 창고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전날 요구한 공사 시정사항에 대해 시정작업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 안 해도 될 것을 요구한다", " 이 자식, 저 자식, 씹할 놈" 이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