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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08. 09. 선고 2016구합50318 판결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함.[국승]

제목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함.

요지

양도대금이 확정되지 않고 매월 전화번호 사용료를 지급하면 포괄적 양수도가 아니고 전화번호 사용료에 대한 월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사건

2016구합503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24.

판결선고

2016. 8.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0. 0. 0. 부가가치세 7,820,360원, 2015. 2. 9. 부가가치세 285,451,470원을 각 부과한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0. 0.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00-0 0층에서 〇〇〇〇콜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사업을 운영하다가 2000. 0. 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0. 0. 0. 주식회사 〇〇〇〇〇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〇〇〇〇트, 이하 '〇〇〇〇〇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된 전화번호 050-000-0000을 이용한 〇〇〇〇지역 대리운전 사업권과 전화번호 1588-0000를 이용한 〇〇지역 대리운전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0. 0. 위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변경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내용 생략

다. 〇〇〇〇〇에스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매월 이 사건 계약 제3항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〇〇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〇〇〇〇〇에스에 전화번호 050-000-0000을 임대하고 받은 사용료라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00. 0. 0. 2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00원(가산세 포함), 2000. 0. 0. 2000년 제0기부터2000년 제0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0년 제0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0. 0. 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00. 0. 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0. 0. 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 양도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및 그 시행령 제23조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대리운전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대리운전사업에 이용되던 전화번호만을 특정하여 임대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대리운전사업에 이용되던 전화번호 050-000-0000은 외우기 쉬워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의 핵심적인 요소이고, 원고가 양도한 대리운전사업권의 주된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계약 제8항에 따르면 전화번호 050-000-0000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남아있고, 〇〇〇〇〇에스는 원고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대리운전사업권을 양도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계약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〇〇〇〇〇에스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매월 원고에게 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권의 양도대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〇〇〇〇〇에스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리운전사업권은 다시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사업권의 양도대가라기보다는 전화번호의 월 사용료라고 보인다. 4) 〇〇〇〇〇에스는 손익계산서에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원을 기타판매・관리비 중 로얄티라는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