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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2569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61,39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취하되었으므로 청구원인은 피고 A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