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0644 | 양도 | 2005-06-21
국심2005중0644 (2005.06.21)
양도
기각
토지가 분할 및 합병되어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분할 전 모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 OOOOOOO OO OOOO(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3.2 취득하여 2004.3.2 양도 하고, 양도소득세신고시 쟁점토지가 분할 및 합병되어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다하여 2001.8.31 공시한 2001.5.1기준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분할전 모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04.7.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09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중 OOOO는 2001.3.9 OOOOOOOO에서 분할되 었고, 쟁점토지중 OOOO는 OO OOOOOOOO에서 OOOOOOOOO로 분할되어 2002.1.29 쟁점토지로 합병된 것으로 2001.5.1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검인계약서에의해 확인됨에도 쟁점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토지인 청구외 이OO(OOOOO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2001.3.2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함은 부당하고, 쟁점토지는 2001.3.9 OOOOOOOO에서 분할된 수필지 중의 하나이며, 2000년도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인근 유사토지인 OOOOOOOO의 공시지가에 의하거나, 2001.5.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중 OOOO의 전소유자인 이OO은 양도일을 2001.3.2로신고하면서 2000.6.30 고시한 개별공시지가(24,000원/㎡)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일이 2001.3.2로 신고서상 양도일자와 일치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OOOO는 당초 OO OOOOOOOO에서 2001.3.9 OOOOOOOOO로 분할된 후, 2002.1.29에 쟁점토지로합병된 토지로서 OO OOOOOOO의 전소유자 조OO 외 3인이양도소득세 사전신고서상 양도일과 검인계약서상 잔금일이 2001.4.25이므로 직전 개별공시지가인 2000.6.30 고시된 가액(24,000원/㎡)을 적용함이 당연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분할 전 모번지의 개별공시 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1.3.2 취득하여 2004.3.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분할 및 합병되어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다하여 2001.8.31 공시한 2001.5.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분할전 모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01.5.1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이전된 부동산임이 검인계약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토지를 구성하고있는 부분토지인청구외 이OO(OOOOOOOO)의 양도 소득세신고서에 의해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2001.3.2로 보아신고내용을 부인함은 부당하고,2000년도 공시지가가없으므로 인근 유사토지인 OOOOOOOO의공시지가에 의하거나, 2001.5.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검인계약서 2부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중 OOOO(OO OOOOOO, O)를양도한 이OO의 사전양도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대금총액·계약금·중도금·잔액과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잔금결제일이 2001.3.2로 나타나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중 OOOO(OO OOOOOOOO, OO)를양도한 전 소유자 조OO 외 3인이 사전신고한 신고서와검인계약서를 보면, 2001.4.25 대금총액 13,740,000원에 일시불로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1.5.12에 양수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검인계약서 2부를 보면, 공히 대금총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매매계약내용이 없는 것 등으로 보아 부동산 등기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진성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의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보인다.
(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전소유자 이OO과 조OO외 3인이 신고한 사전신고서상의 양도일과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일(2001.3.2, 2001.4.25)을청구인의 취득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취득할 당시의 쟁점토지중 OOOO(OOOOOOOO)O OOOO(OO OOOOOOOO)의 지목·개별공시지가가 전·24,000원/㎡(OOOOOOOO)과 임야·20,300원/㎡(OO OOOOOOOO)으로 별 차이가없고, 이용현황이 유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0년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OO OOOOOO의2000.5.1기준 공시지가 24,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2001.5.1 이전으로 보고,쟁점토지 구성 부분토지 중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