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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3 2014고단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옥곡면 신금1길 2 신금가든 앞 편도 1차로를 옥곡면 쪽에서 광영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면 및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결국 피해자를 2014. 3. 29. 17:12경 광양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거미막밑,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상황보고서(인피도주차량)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