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부천시 소사구청장
2012. 12.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31. 이성덕으로부터 부천 소사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9,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7,680,000원, 농어촌특별세 384,000원, 지방교육세 768,000원 합계 8,83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항 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8,832,000원 중 2,11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같은 해 6. 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거목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은 일반업무용 시설로 건축되어 그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공부상 등재되었으므로,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2 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관련 법규의 내용, 조세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과 취득세·등록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액 감면을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에서 말하는 ‘주택’은 당해 건축물 자체의 건축법·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건축법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경우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1) 구 지방세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호 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이라 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그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은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의 일종인 ‘일반업무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례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0. 10. 27.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신설되어, 몇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는바, 이는 명백히 조세 감면의 특례규정에 해당한다.
3) 부동산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객체로 하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과세 물건으로 하는 세금이어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과세 객체가 서로 다르므로,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이 반드시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취득세 관련 사례의 경우 사치성 재산의 취득 억제와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사례로서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이 사건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4) 한편, 주택 유상거래 감면대상 여부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건물의 주관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경우,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에 반하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한 세법 집행과정에서의 혼란이 예상되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타 건물 취득자와의 형평성도 문제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