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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47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4.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0. D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대출채권(대출일자 2016. 5. 19.) 및 카드대금 채권(회원가입일자 2015. 8. 26.)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C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18609호)를 제기하여 2019. 1. 8. ‘C는 원고에게 40,035,512원과 그 중 12,927,192원에 대하여는 2018.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9%, 20,571,885원에 대하여는 2018.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는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4. 1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