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590 | 소득 | 1994-11-17
국심1994경4O90 (1994.11.17)
종합소득
취소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국심1996구3728
인천세무서장이 ’94.2.1O 청구인에게 고지한 ’89년도 귀속분종합소득세 1O2,386,220원 및 동 방위세 30,O62,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외 4필지 염전, 유지등 130,082㎡를 ’79.11.21 취득하여 이를 분할(O0필지)한 후 ’89.1.26~’89.7.8 기간중 7회에 걸쳐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등 총 41필지(별지 참조) 34,89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의 20인에게 양도하고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수회에 걸쳐 양도하였다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4.2.1O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O2,386,220원 및 동 방위세 30,O62,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8 심사청구를 거쳐 ’9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외 4필지(130,082㎡)를 ’79.11.21 취득하여 ’80.1월부터 동 토지를 염전 및 수산양식업에 공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채산성이 없어 ’88.12월 폐업하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며, 분할하게 된 이유는 토지의 면적이 방대하여 일시 매각이 어려워 조기에 매각할 목적이었던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사업에 공하였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염전과 수산양식장으로 사용되었던 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89.1.26부터 같은해 7월까지 청구외 OOO외 20인에게 수회에 걸쳐 양도하였는 바, 이는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동지 : 국심 92서 37O2, ’92.12.14등 다수)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등을 보면 ’79.11.21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외 4필지 토지(염전, 유지등) 130,082㎡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0.1.1 위 토지소재지에서 염전업을 개시(사업자 등록번호 : OOOOOOOOOOOO)하였고 또한 ’80.6.23부터는 양식어업(꽃게, 복어)도 개시하여 ’88.12.31 위 사업을 폐업할 때까지 동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을 매년 신고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동안 사업에 공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고려해 보면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쟁점토지의 분할·양도내용등을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OO동 OOOOO외 38필지(29,936㎡)와 OO동 OOOOO 및 O(4,949㎡)등 총 34,89O㎡를 양도하였는데 위 OO동 OOOOO 토지는 ’89.1.26 O0필지로 분할하여 이중 39필지를 ’89.1.26~’89.7.8 기간동안 7회에 걸쳐 청구외 OOO등 20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이유는 위와같이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수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에만 의한 것이고 쟁점토지 이외 다른 부동산의 계속적·반복적인 거래사실등도 있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것은 아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토지현황을 보면 염전, 유지등의 원래사업에 공하고 있었던 상태대로 양도하였고 동 토지에 대한 가치증가를 위한 어떠한 자본적지출(지목변경, 성토, 삭토, 하수도 매설등)도 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지번만 분할하였음이 쟁점토지의 현장사진등에 의해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의 규모(34,89O㎡)등으로 볼 때 이를 일시에 매각하기가 어려워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이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9.11.21 취득하여 약 8년간 사업(염전 및 수산양식업)에 공하다가 사업부진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의 규모가 너무 커서 일시에 매각하기가 어려워 토지의 가치증가를 위한 자본적 지출등을 함이 없이 이를 단순히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하였을 뿐 사업상의 목적으로 매매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만을 가지고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O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 점 토 지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양도일 | 양수자 |
인천시 중구 OO동 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염전 〃 〃 〃 〃 〃 〃 〃 〃 〃 〃 〃 〃 〃 〃 〃 〃 〃 〃 〃 〃 〃 | 717 740 602 607 632 O89 O89 737 737 7O0 7O0 749 749 62O 906 907 7OO 7OO 992 992 901 90O | ’89.2.16 〃 〃 〃 〃 〃 〃 〃 〃 〃 〃 4〃 〃 〃 〃 〃 〃 〃 〃 〃 〃 〃 | OOO 〃 OOO 〃 OOO OOO OOO OOO 〃 OOO OOO 〃 OOO OOO OOO 〃 OOO 〃 OOO OOO OOO OOO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양도일 | 양수자 |
인천시 중구 OO동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 〃 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염전 〃 〃 〃 〃 〃 〃 〃 제방 유지 염전 〃 〃 〃 〃 〃 〃 〃 〃 | 736 786 629 93 832 807 777 O16 1,169 3,790 1,6O2 1,011 928 O87 623 7O1 496 1,013 1,013 | ’89.3.31 〃 〃 ’89.4.2O ’89.7.8 ’89.6.30 ’89.4.2O ’89.6.30 ’89.2.26 〃 ’89.1.26 ’89.3.14 ’89.1.26 〃 〃 〃 ’89.3.14 ’89.2.16 〃 | OOO 〃 〃 OOO OOO 외1 OOO 외1 OOO OOO OOO 〃 OOO OOO OOO 〃 OOO 〃 OOO OOO 〃 |
계(41필지) | 34,89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