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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노62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판시의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다시 형을 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피고인은’ 다음에 ‘2015.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3. 확정된 자로서’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4노1648), 사건상세조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