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구3303 | 양도 | 2007-11-30
국심2007구3303 (2007.11.30)
양도
기각
주민등록지가 농지소재지와 다르고, 자경한 농지가 아닌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0.23.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 답 61㎡, 같은 곳 71-1 답 773.5㎡(이하 OOO OO 답 61㎡를 포함하여“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12.26. 주식회사 OOOOO에 1,120,370천원에 양도하고, 2007.2.28.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1,830,030원을 예정신고·납부(분납 15,913,470원)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가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다르고,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2007.6.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3,901,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주소는 OOOOO OO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청구인의 자 김OO의 진학 목적이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당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O OOO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농지 소재지와 다르다는 사유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2) 쟁점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 규정에 따른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취득한 농지로 전체면적이 1,000㎡ 미만에 해당함에도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다른 OOOOO OO에 등재된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개정·신설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 규정은 2003.1.1.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청구인이 2000.10.23. 취득한쟁점농지는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농지가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5.12.31. 개정)
②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부분을 포함한다.(2005.12.31. 신설)
②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2005.12.31.신설)
③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밖의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2005.12.31.신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2호의 2·제8호·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3) 농지법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2의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7조 (농지의 소유상한) ③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12.18]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2호의2·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다르다는 사유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취소되어야 한다는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0.10.23. 이OO으로부터 지분(1/2) 취득하고 2006.12.27.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사실과 1998.1.23.~2001.1.28. 사이 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에 2001.1.29.~청구일 현재까지 OOOOO OO OOO OOOOO OOOO OOOO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실 및 OOOO OOO OOO OOOOOO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김OO의 진학문제로부득이하게 주민등록을OOOOO OO로 이전하게 되었지만,쟁점농지 취득일 이전부터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OOOO OOO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면서 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의 2003.6.~2006.11. 사이의 전기요금영수증 및 2002.9~2006.12. 사이의 아파트관리비영수증 사본과 OOOO OOO OOO OOOO O OOO 외 2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2005.12.3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가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원칙이 개정되면서, 2006.12.31까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였는바,2005.12.31. 신설된 같은 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8(농지의 범위 등)에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로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들의 진학문제로 부득이 주소지만을 이전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비사업용 농지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것은 물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이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되어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2000.10.23.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01.1.28. 주민등록을 OOOOO OO로 이전하여 쟁점농지를 소유하는 동안 일정기간을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건설업 등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제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2호의 2 규정에 따른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취득한 농지로 전체면적이 1,000㎡ 미만에 해당함에도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1)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2002.12.18. 개정·신설된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에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2003.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5.12.31. 신설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의 8 제3항 제1호에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에 해당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에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해당 농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더라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를 보면, 농지법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의 규정이 개정·신설되면서 시행된 2003.1.1.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2000.10.23. 취득한 쟁점농지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