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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08 2015가단21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이 사건의 쟁점

가. 사안의 개요 1) 원고 A은 2013. 5. 6. 07:30 경북 축산항에서 C 소유의 D 어선에서 예인줄을 늘이는 작업을 하다가 예인줄과 비트 사이에 오른손이 끼어 다발성 불안정성 절단상을 입었다(다툼 없는 사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C과 D에 승무하는 선원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해보상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들은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3 원고 A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에 해당하는지, 제8급 제4호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가 준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정한 장해등급은 아래와 같다.

o 제7급 제7호: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 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o 제8급 제4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 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o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