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283 | 양도 | 2007-10-15
국심 2007중3283 (2007.10.15)
양도
기각
허위계약서에 의한 자산 양도차익신고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토지등의 범위】
국심2008중1681 / 국심2009중0093 / 국심2009중0094 / 국심2009중0095 / 국심2009중1741 / 조심2019소298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0.25. OOO호에 대한 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의 총 공급금액 386,841천원 중 77,368천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쟁점입주권을 1999.11.25. 이영태에게 양도한 후, 쟁점입주권의 양도가액을 83,368천원으로 하여 2001.12.12.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83,368천원이 아닌 107,368천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차익 증액분에 대하여 2007.3.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672,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 이의신청을 거쳐 2007.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자진신고로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쟁점입주권의 양수인의 확인을 거쳐 양도가액을 파악하였던 것인 바,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는 근본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였을 경우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 건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행위로 보아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해석함은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수인과 작성한 이중계약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허위계약서에 의한 자산 양도차익신고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입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③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5)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의 양도가액을 83,368천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실지 양도가액을 107,368천원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0.25. 쟁점입주권의 총 공급금액 386,841천원 중 77,368천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쟁점입주권에 관한 공급계약을 OOO와 체결하였으며, 1999.11.25 쟁점입주권을 이OOO에게 양도하면서 프리미엄 3천만원을 받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잔금영수증을 작성하였으나, 청구인과 이영태는 쟁점입주권의 매매대금을 83,368천원(프리미엄 600만원)으로 하는 1999.11.15.자의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동 검인계약서 및 이영태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쟁점입주권의 양도가액을 83,368천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여야 한다고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 건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이 2000.5.31.이고 부과일은 2007.3.13.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사기에 의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4) 살피건대,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의 소멸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서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국세청 예규 징세-2185, 2004.7.2.)으로,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양수인 이영태와 허위로 작성한 이중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저가로 신고한 행위는 위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