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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광2314 | 양도 | 1990-04-18

[사건번호]

국심1989광2314 (1990.04.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미등기상태에서 청구외인에게 양도한 것이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OO리 OOOOOOO의 228필지 전, 답, 임야등 243,162.15 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2.20- 3.30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89.5.4 양도소득세 4,558,950원 및 동방위세 911,7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17 심사청구를 거쳐 89.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목포세무서장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차용금 12,000,000원 및 동이자 2,000,000원 계 14,000,000원 대신에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과 위 O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목포세무서장으로부터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보유하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본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액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거래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거래”라 함은 재산세제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를 열거 규정하고 있고 그중 제1호에는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차입한 12,000,000원과 동 차입에 따른 이자상당액 2,000,000원 합계 14,0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양도함으로써 동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외 OOO도 청구인에게 위 금액을 빌려주고 대신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한편, 관계자료에 의할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미등기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고 미등기전매는 전시규정에 비추어 볼 때 투기거래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