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9나31560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그런데도, 매도인인 C, 공인중개사,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상호 공모ㆍ결탁하여 원고를 속이고 불법건축물을 원고로 하여금 매수하게 한 후 부당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도록 하였다.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그런데도, 매도인인 C, 공인중개사,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상호 공모ㆍ결탁하여 원고를 속이고 불법건축물을 원고로 하여금 매수하게 한 후 부당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