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056 | 법인 | 2016-06-01
[청구번호]조심 2016서1056 (2016. 6. 1.)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법인이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청구법인의 장부상 현금등잔액이 쟁점금액보다 현저히 적음에도 현금흐름표 등 현금 등 잔액의 다른 유출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9.1.부터 고속도로 및 공항도로 포장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OOO 외 14개 업체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공사원가(이하 “쟁점가공원가”라 한다)로 계상하고, 노무비, 급여 등 합계OOO원의 비용(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한 후,
쟁점가공원가에서 쟁점부외원가를 차감한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계산하여 2015.6.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각 인정상여로 처분하였다.
<표1> 처분청의 인정상여액 계산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3.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지급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금액을 전부 5명의 차명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로 입금한 후,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차명계좌의 연말 잔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확인되고, 출금액 합계 OOO원 중 같은 날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현금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서 이는 쟁점가공원가OOO원과 비슷한 금액이므로 쟁점가공원가가 청구법인에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2> 쟁점차명계좌 입·출금내역
또한, 쟁점금액이 모두 사외유출된 것으로 가정하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자금유출입액을 계산해 보면, 청구법인에서는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연평균 OOO원의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공항 활주로 및 고속도로 포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요 매출처는 OOO의 원도급업체인 대기업들(OOO 등)로서 매출과소계상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도 아래 <표3>과 같이 입금시점에 사실상 상대계정이 없이 예금잔액만 증가시켰다가 다시 임의로 현금인출하는 회계처리를 하거나 가수금의 입금으로 기장하였다가 추후에 상계처리 하였는바,
<표3>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쟁점가공원가에서 쟁점부외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을 경우 각 사업연도 기말 현재 쟁점금액만큼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예금잔액(이하 “현금등잔액”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금등잔액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어 법인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사외 유출되지 않고 청구법인에 남아 있다면, 2008사업연도 대비 2013사업연도의 현금등잔액이 쟁점금액인 OOO원만큼 증가하였어야 할 것이나, 장부상 증가액은 OOO원에 지나지 않고 있어 쟁점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는다.
<표4>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말 현금등잔액 내역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괄호 생략)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인정상여 처분액이 5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거쳐 다시 법인으로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2010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의 각 차명계좌별 입금내역, 청구법인의 계좌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예를 들어 2010.1.29. (주)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계상한 가공경비는 아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3.11. OOO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되었고, 이후 2010.3.12. 및 2010.3.15. 두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취지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거래경로가 수기로 기록되어 있는 회계담당자의 장부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차명계좌 회수 및 청구법인 계좌 입금내역 비교(예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634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앞서 예로 든 (주)OOO로부터의 가공비용을 보아도, 청구법인의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과 그 이후 약 40일이 지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장부상 현금등잔액이 쟁점금액보다 현저히 적음에도 현금흐름표 등 현금등잔액의 다른 유출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