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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29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0.경부터 2012. 7. 17. 00:10경까지 서울 강북구 B라는 상호로 여종업원 C, D, E과 남자종업원 F을 고용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오는 남자 손님들한테서 돈 3만 5천 원에서 4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