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사이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딸이다.
나. 원고 C는 2013. 8월경부터, 원고 A은 2014년경부터 각 알츠하이머 등으로 인한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2016. 10. 21.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964호로 원고 A에 대한 성년후견 및 원고 C에 대한 한정후견이 각 개시되었다.
다. 한편 원고 A은 2015. 11. 2. 그의 소유로서 원고 C와 함께 거주하던 서울 광진구 E 소재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F에게 매도하고 2015. 11. 5.부터 2015. 12. 1.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억 9,000만원을 그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았고, 2016. 3. 17. 무렵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잔금 5억 3,000만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고 한다)을 현금 및 수표로 지급받았는데, 당시 원고 A과 동행하였던 피고가 이 사건 잔금을 대신 가져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11, 18,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치매에 걸린 틈을 타 원고 A 명의로 입금되어 있던 예금 중 758,277,915원, 원고 C 명의로 입금되어 있던 예금 중 304,072,727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
)을 각각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마음대로 인출한 뒤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또한 이 사건 잔금 5억 3,000만원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한 뒤 원고들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니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예금 중 대부분은 피고가 그 인출에 전여 관여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