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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11.선고 2012누1885 판결

국민기초생활수급부적합결정처분취소

사건

2012누1885 국민기초생활수급부적합결정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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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B군수

소송수행자 000, 000, 공익법무관 00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2구합494 판결

변론종결

2012. 12. 7 .

판결선고

2013. 1. 11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기초생활수급 부적합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슬하에 아들로 C ( 1949년생 ), D ( 1959년생 ) 를 두고 있다 .

나. 원고는 2011. 1. 29. 피고에게 '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이라 한다. ) 제5조 소정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결과, 원고의 차남인 D가 재산으로 주택 ( 시가표준액 112, 770, 000원 ) 과 토지 ( 시가표준액 37, 938, 825원 ) 가 있고 , 부채가 31, 689, 000원이 있어 소득환산액이 730, 577원 [ ( 주택 112, 770, 000원 + 토지 37, 938, 825원 - 기본재산액 공제 101, 500, 000원 - 부채 31, 689, 000원 ) x 4. 17 % ] 이어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인 447, 370원 [ ( 1인 최저생계비 532, 583원 + 1인 최저생계비 532, 583원 ) x 42 % ] 을 초과하므로, D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3. 22. 원고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 부적합결정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11. 10. 경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6. 기각되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의 부채는 피고가 인정한 31, 689, 000원 외에 4, 500, 000원이 더 있고, D는 농업인이므로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이하 ' 농어촌복지특별법 ' 이라 한다. ) ' 제19조 소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D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면, D는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 관계법령 '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 1 ) 채무의 추가공제 여부

D가 이 사건 처분일인 2011. 3. 22. 당시 피고가 인정한 31, 689, 000원 외에 H새마 을금고에 대한 4, 500, 000원의 대출금채무 ( 계좌번호 1 * * * * - * * * * - * * * * - 1 ) 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D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 .

( 2 ) 소득환산액 특례 적용 여부 ( 가 ) 농어촌복지특별법 제1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 라는 제목 아래 제2, 3항에서 " 국가는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농어촌복지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중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 · 종묘 · 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 000, 000원 이내의 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농어촌복지특별법 제3조에 의하면, 농어촌복지특별법은 농어촌 · 농어촌주민 및 농어민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농어촌복지특별법 제2조 제2, 3호에 의하면, ' 농어촌주민 ' 이라 함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고 ' 농어민 ' 이라 함은 농업 · 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을 말하는데, 농업 · 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 농업 · 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 농업인 ' 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 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

나아가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 나 ) 살피건대 ① 농어촌복지특별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농어촌주민에는 '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 농어촌주민도 포함되는 점, ② 농어촌복지특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농어촌주민의 경우도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③ 농어촌복지특별법 제19조는 그 조문 제목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 로 정하고 있는바 ( ' 수급권자 재산 ' 의 소득환산액 산정 특례라고 하고 있지 않다.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수급권자의 선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에는 수급권자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산정 특례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산정 특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농어촌복지특별법 제19조 제2항에서도 "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고만 규정하여, 반드시 ' 수급권자인 ' 농어민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어촌복지특별법 제19조는 수급권자인 농어민가구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인 농어민가구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을 산정하여 수급권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5, 8, 9, 11,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D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1. 3. 22. 경 노모인 원고와 함께 경북 B군 00면 00리 000번지 답 787㎡, 같은 리 000 - 1번지 답 906㎡ 등을 경작하면서 고추 · 참깨농사 등을 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는 1, 000m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어촌복지특별법의 적용대상인 농어민에 해당된다. 따라서 농어촌복지특별법 제19조 소정의 소득환산기준은 부양의무자인 D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

( 3 ) 소결론

결국 부양의무자 D의 채무액에 4, 500, 000원을 추가하고, 농어촌복지특별법 제19조 소정의 소득환산기준을 D에게 적용하여 D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면 334, 426원

[ ( 주택 112, 770, 000원 + 토지 37, 938, 825원 - 기본재산액 공제 101, 500, 000원 - 부채 36, 189, 000원 - 농어촌복지특별법 특례 5, 000, 000원 ) x 4. 17 % ] 이 되고, 이는 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인 447, 370원 미만이므로, 원고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기광

판사 신안재

판사정성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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