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5189576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피고 A은 106,548,440원과 그 중 23,593,336원에 대하여, 나.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원고에게, 가.피고 A은 106,548,440원과 그 중 23,593,336원에 대하여, 나.피고 B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