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6가단50001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