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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34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외형복원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할관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5.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89.25세제곱미터(길이 7미터, 너비 5.1미터, 높이 2.5미터)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스프레이건, 페인트, 덴트 등 자동차도장에 필요한 재료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법령 발췌), 수사보고(통계청 표준산업분류 검토 및 첨부보고), 수사보고(도장시설 관련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해설집 발췌 보고)

1. 사업자등록증

1. 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는 경미한 부분도장만 할 뿐이어서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는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시설(도포시설, 도장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이 해당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