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당심의 심판범위와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판범위 원심은 2013고단1269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2011고단1652 사건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번, 벌금형 다수)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1. 30.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