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통틀어 ‘피고 은행들’이라 한다) 및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업협동조합인 안동 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별지 1 목록 ‘계좌’란 기재와 같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원고 A, B, C, D, E, F, H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원고들로 하여금 검찰 인터넷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든 허위사이트로 접속할 것을 유도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은 위 허위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 및 위 허위사이트상의 안내에 따라 위 허위사이트에 자신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그대로 입력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원고 G, I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직원으로 가장하여 마치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하면서 저금리 대출에 필요하다며 위 원고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그대로 알려주었다.
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원고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았다. 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획득한 공인인증서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1 원고 A, B, C, D, E, G, H 명의로 피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에스비아이3저축은행, 에이치케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사이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