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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2.12 2018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7. 23:5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내1동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병원을 경유하여 같은 시 연무읍 신화리 607-1에 있는 연무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논산 톨게이트에서부터 연무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통행금지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