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함[국승]
수원지방법원2011가합17277 (2011.12.15)
대한민국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함
대한민국(조달청)이 화성시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상대방이자 대금지급 채무자는 대한민국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계약당사자나 공사대금 지급채무자가 화성시로 변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2나11794 공탁금출급권자확인
AAA건설 주식회사
BB건설 주식회사 외8명
수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17277 판결
2012. 6. 12.
2012. 7. 26.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화성시가 2011. 5. 27. 수원지방법원 2011년 금 제5569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 상 공사대금 채무자는 피고 대한민국(조달청)이 아닌 화성시이다. 즉 대한민국이 당초 당사자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화성시로 계약당사자가 변경되었거나 적어도 공사대금 지급채무자는 화성시로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사대금 지급채무자인 화성시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는 적법하다(그 외 이 사건 채권양도 절차 및 방식 등이 적법하다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세한 주장은 생략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상대방이자 대금지급 채무자는 대한민국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계약당사자나 공사대금 지급채무자가 화성시로 변경되었다는 원고 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 대한민국(조달청)이 화성시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다(대한민국이 수요기관을 위하여 체결한 시설공사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고, 수요기관은 위 계약상의 수익자에 불과하며, 당해 공사가 위 수요기관의 사업으로서 계약체결을 제외한 공사집행이나 계약내용변경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이 모두 실질적으로 위 수요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수요기관 이 이 사건 기본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 74947 판결 참조).
둘째,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따른 공사의 집행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출자비율 변 경승인 통보(원고가 2012. 6. 11. 제출한 참고자료)를 포함한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일부 공사대금의 지급 등이 화성시에 의하여 실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2002다74947 판결에 따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당사자나 공사대금의 채무자만을 화성시로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위 참고자료에 의하더라도 변경계약의 체결장소는 여전히 인천 지방조달청에서 하게 되어 있다),달리 이 사건에서 계약당사자의 변경 등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갑 제9호증은 화성시의 의뢰를 받은 사설 업체에서 작성하여 화성시에 제출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계약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결정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셋째,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56160 판결은 이 사건에서 원용될 것은 아니다. 즉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사안의 원심에서 언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시행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수요투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그 대금지급을 완료 한 후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은 조달사업 중 수요물자의 납품에 관한 규정이다. 모법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08.12.31. 법률 제9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조달물자'라 함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를 말한다(제1호), '수요물자'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제2호)[같은 시행령 제2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라 함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비축물자라 함 은 장・단기 물자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구매하여 비축・공급하는 생활필수품・원자재 및 시설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제3호), 같은 법 제3조에서 조달사업의 범위로 조달물자의 구매・운송・보관・공급 및 그에 따르는 사업 (제1호),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르는 사업(제2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2009다56160 판결은 위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해석 즉 수요기관의 수요물자 대금지급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대금지급에 관하여 원용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 분명하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