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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01 2013고단5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03:50경 서산시 B에 있는 ‘C모텔’ 카운터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피해자 순경 F(28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씨발놈아 꺼져, 병신새끼야, 좆같은 새끼 니가 뭔데 지랄이야, 내 친구들 부르면 니들은 뒤진다"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좌 정강이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 중인 순경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