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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6 2011노361 (1)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소보정,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주소로 국선변호인청구서, 피고인 소환장, 공판기일변경명령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0. 10. 11., 2010. 10. 19., 2010. 10. 27., 2010. 12. 20., 2010. 12. 28., 2011. 1. 5., 2011. 1. 12., 2011. 2. 18., 2011. 3. 9., 2011. 3. 16., 각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원심은 2010. 11. 8. 주소보정을 명하고, 피고인소재탐지촉탁을 실시하였던바, 같은 날 검사로부터 위 주소와 같은 주소가 기재된 주소보정을 제출받고, 2010. 12. 10. ‘피고인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D로 연락 가능하다’는 내용의 소재탐지촉탁회보가 접수된 사실, 법원주사보가 2010. 11. 8.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피고인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위 소재탐지촉탁회보가 접수된 이후인 2010. 12. 13. 재차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였고, 2011. 1. 27. 재차 위 전화로 공판기일을 통지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송달이 위와 같이 계속하여 송달불능되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구인장을 발부하지 아니한 채 2011. 3. 25.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