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30695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4. 23. 피고 보험모집인 D를 통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 E(당시 C의 동거인으로서 선박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기간 2009. 4. 23.부터 2057. 4. 23.까지,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각 정한 ‘무배당 노블레스 베스트플랜보험 0904’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할 경우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금 1억 원 등이 지급된다.

나.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15조 제3항 제3호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인 경우 그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5. 8. 21. 06:00경 서귀포 남방 28해리 해상에서 대형선망어선 F(126톤)가 선미 우현 갑판에 있는 사이드로라를 작동하여 양망작업를 하던 중 그물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양망을 하다가 사이드로라와 선체 틈으로 오른손 팔이 끼여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동료선원들에 의해 서귀포의료원으로 후송되던 중 외상성 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