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09. 07. 28. 선고 2008누37710 판결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금액이 10% 이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7847 (2008.11.2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0586 (2006.11.15)

제목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금액이 10% 이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를 과다 교부한 금액과 과소 교부한 금액 사이에 동일한 물품거래로 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금액이 10% 이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사건

2008누37710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7847 판결

변론종결

2009.7.8.

판결선고

2009.7.28.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2.2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