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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65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부터 2015. 3. 30.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약 96.4㎥ 용적의 도장시설, 3마력의 공기압축기 1대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장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