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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412 | 상증 | 2015-09-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1412 (2015. 9. 8.)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03.12.30. 신설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신설취지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납세자의 고의 ㆍ과실 또는 법령에 대한 부지 및 오인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재적 성격 외에도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중03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3.8.21. 청구인의 이모이자 OOO의 언니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OOO(이하 “쟁점아파트①”라 한다), OOO(이하 “쟁점아파트②”라 하고, 쟁점아파트①과 함께 “쟁점아파트”라 함)를 각 유증으로 상속받아 2014. 5.31.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OOO산출세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동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재평가하여 2014.12.1. 청구인들에게 2013.8.21. 상속(유증)분 상속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에 즈음하여 위 제5항에서 규정하는 매매사례가액을 찾을 수가 없어서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단지 비교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가액이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비교아파트의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예비적 청구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상속재산의 평가에 차이가 생겨 과소신고한 경우 1일 3/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바,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성격이라고는 하나 연 이율 10.95%에 해당하여, 이는 현재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연 1.5%~2.3%인 것을 감안하면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라 아니할 수 없고, 국세청이 보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여도 거절하면서 쟁점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를 알 수 없는 청구인들에게 책임을 물어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아파트①의 비교대상아파트는 상속개시일(2013.8.22.) 전후 6개월 이내인 2013.6.26.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 내에 거래되었고, 쟁점아파트①과 같은 동으로 면적이 동일하고, 쟁점아파트①보다 층수가 낮아 기준시가(OOO백만원)도 낮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①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쟁점아파트②의 비교대상아파트는 상속개시일(2013.8.22.) 전후 6개월 이내인 2013.5.13.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 내에 거래되었고, 쟁점아파트②와 같은 동으로 면적이 동일(유사)하고, 쟁점아파트②보다 층수가 낮아 기준시가(OOO백만원)도 낮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②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의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납세자의 고의·과실 또는 법령에 대한 부지 및 오인은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세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제재적 성격 외에도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해서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아파트①·②의 기준시가 평가액 및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들의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아파트②는 비교대상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높고, 면적은 작아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아파트①의 기준시가 또한 비교대상아파트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유추하여 과세한바, 이는 조세법규는 법문(法文)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고 유추·추정·확대·확장해석을 금하고 있는 조세법 적용원칙(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7200 판결)에 반하여 부당하다.

(나) 상속세 신고에 즈음하여 국세청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해도 거절하는 상화에서, 청구인 등이 어떻게 동일한 아파트나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하고, 가령 쟁점아파트 양도(매매)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과 같은 성격의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면 처분청은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다) 조세심판원에서 “비교대상아파트가 동일성이나 유사성보다는 기준시가가 낮다는 것만을 주된 판단기준으로 삼을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처분청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과세에 있어 예측가능성이 없어지고 납세자는 상속세 신고시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적은 경우의 매매사례가액까지 수집하여 신고에 반영하여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고 결정(조심 2009중301. 2009.10.14.)한 바가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산정을 위한 시가를 규정하고 있고, 2003.12.30.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5항이 신설된 취지는 당해 재산과 면적·종류·용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유사한 다른 재산’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비교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이 납세자에게 유·불리하다는 기준이 아닌 면적ㆍ위치 및 용도 등이 쟁점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는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기준시가가 큰 차이가 없고, 층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단지 내의 같은 동의 동일 또는 유사한 라인에 위치하고 있어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의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납세자의 고의·과실 또는 법령에 대한 부지 및 오인은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세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제재적 성격 외에도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아파트 관련 상속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그 시가를 재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