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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2 2017고정1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2. 00:10 경 대구 달서구 B에서 피해자 C( 여, 18세) 이 ‘ 음식을 시킨 지가 언 젠 데 이제 가지고 오느냐

’며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이 피고인에게 ‘ 왜 동생을 때리느냐

’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는 입 닥쳐 라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차고 피해자가 “ 아이 씨 발 왜 때리는데요 ”라고 하자 다시 “ 뭐 이 씨발 년 아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및 휴대폰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