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28(2)민,97;공1980.9.1.(639),12993]
피고의 주소지를 허위로 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허위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고 그때부터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되면 그 판결을 확정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대륜교육재단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장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대구시 (주소 생략)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그 주소에 송달불능 됨으로써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를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결과 1962.8.14 원고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로 하여 그시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이건 항소에 대한 주장을 피고는 6.25사변직후부터 행방불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가족들도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는데 원고법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소로 소를 제기하고, 이에 기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그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으므로 이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이건 항소에 이르렀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고 피고는 이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행방불명되었으나 피고의 위 행방불명당시의 주소지는 위 (주소 생략)으로 인정되므로 제1심에서의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은 적법하고, 그로부터 항소제기기간이 훨씬 경과한 이건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 하였다.
살피건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피고의 주소가 허위라고 하여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고, 그로부터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면 그 판결은 확정되는 바, 이때 피고로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추완항소를 제기하여서 그 취소변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 바 ( 대법원 1961.1.26. 선고 4293민상190 판결 및 1978.5.9. 선고 75다6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아닌 항소로써 다투고 있으므로 이 경우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의 추완항소에 이른 것으로 보지 않고는 그 주장이 설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피고는 원심변론에서 1978.8.17에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사실을 알고 이로부터 2주이내인 같은 달 30에 이건 항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의 이건 항소에 대한 주장취지가 추완항소인지를 석명하여 이에 대한 심리를 더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의 공시송달의 적법여부만을 판단하여 위 항소를 각하하였음은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