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3:02경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에 있는 신갈마을 입구 100미터 전방에 있는 도로를 금천면소재지 쪽에서 봉황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직선구간의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위 승용차를 도로 밖으로 이탈하게 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77세)로 하여금 2013. 4. 17. 14:57경 나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폐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77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쇼크 및 파종성혈관내응고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D), 진단서(G),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및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 D의 유족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자신도 중상을 입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과 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