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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관0080 | 관세 | 2005-07-14

[사건번호]

국심2004관0080 (2005.07.14)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파수 대역을 변환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작동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통신용기기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고유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8543.89-9090호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 7. 29.부터 2003. 4.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 OOOOOOOO호외 OO건으로OO OOOO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를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7090호(양허 0%) 등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을 “고유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보아 HSK 8543.89-9090호, 기본 8%로 분류하고 2003.11. 5. 과세전통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2004. 1. 5. 관세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 일종의 대형 라우터)에서 출력되는 44 MHZ의 IF(Intermediate Frequency: 중간주파수)신호를 HFC( Hybrid-Fiber Coaxial Network : 초고속 광동축 혼합망)망 전송신호인 54MHZ - 870MHZ 주파수 대역의RF(Radio Frequency: 방사주파수)신호로 상향 변환하여 주는 기능외에 입력신호의 세기를 감지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출력으로 증폭하는 기능, 노이즈 제거 기능, 장애 발생시 자동대처 기능 등을 수행하는디지털 통신기기로서처분청이 결정한HS 8543호에 분류되기 위하여는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물품이어야 하나 HS 8517.50호에는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가특게되어있으므로쟁점물품은HS 8543호에 분류될 수 없다. 더욱이 2002년 까지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8517.50-4050호에 유선방송 전송 선로증폭기 등이 특게되어 있었던 점에서 볼 때 쟁점물품과 같이 유선방송망을 이용하여 디지털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송장비는 HS 8517.5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9. 9. 7. 쟁점물품을 HS 8504호(양허 3.6%)로 처분청에 수입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8517.50-7040호(양허 7.9%)로 보정하도록 하여 청구법인은 세액을 보정하여 신고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 세번으로 통관하는 과정에서 세관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WTO 양허 협정에 따라 관세율이 2002년 0%로 경감되었다하여 현시점에서 다른 세번으로 품목분류를 변경, 경정 고지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같은 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이유로 하여 소급하여 경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주파수 변환은 이미 변조된 신호에서 그 반송파의 주파수대역만 변경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의 주요 특성은반송파를 상향 변환하여 수신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변환하는 데 있는 것이며,WCO의견(1997.7.20.) 및 2001. OOO OOOOOOOOO에서는쟁점물품과 기능이상호 대칭인(주파수 하향 변환)Block Down Converter에 대하여 “내부회로에서발진된 기준주파수에의해 혼합과정에서 주파수의 변환이 이루어지고 그 주파수를 증폭·전송하는 것으로 수신된 고주파신호를 저주파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HSK8543.89-9090호로 분류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는바, 이는 주파수 대역의변경 및 증폭기능은 관세율표상 전기통신의 기능으로 보지 않고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HSK8543.89-9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적법한 소급과세에대한 법적 성격을 판시하고 있는 대법원판례를보면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라고판단(OOO OO OOOOOOO, OOOOOOOO)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38조제5항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에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때에는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인바,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알고 과세한 이 건 경정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신호변환기)로 분류할것인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 -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호(생략)

2 제73조(국제협력관세)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세율

관세율표

HS 8517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

HS 8517.50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HS 8517.50-70 신호변환기

HS 8517.50-7090 기타양허 0%(2002),

HS8543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 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HS8543.89 기타

HS 8543.89-9090 기타 기본 8%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 (Ⅲ)

이 기기에는 다중교환장치의 모든 범주와 금속 또는 광섬유 케이블용 관련 유선 장비를 포함한다. “유선장비”에는 송신기, 수신기 또는 전기광학적 변환기도 포함한다.(이하생략)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

이호에는 이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이하생략)

이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8) (생략)

(9)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 증폭기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신고세번이 HSK 8517.50-7090호(양허 0%)또는 HSK8525.20-9200호(양허 0%)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처분청은 쟁점물품을 HSK 8543.89-9090호(기본 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주장하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변조기에서나오는 IF(Intermediate Frequency)신호를RF(Radio Frequency)신호로 변환하는 신호변환기로서 쟁점물품에서 행하는 주파수 변환은이미 변조된 신호에서주파수 대역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쟁점물품과 유사한기능이 있는 물품인Low-noise-block(LNB)down converter에 대하여 1997. 7.20. WCO Opinion 20차 회의에서고유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 8543.89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에는 “이 기기에는 다중교환장치의 모든 범주와 금속 또는 광섬유 케이블용관련 유선 장비를 포함한다. 「유선장비」에는 송신기, 수신기 또는 전기광학적변환기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에서는 “이 호에는 이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이호에는 고주파 증폭기 또는 중간주파증폭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8517호에 분류되는 전기광학적변환기 (electro-optical converter) 등은 전기신호를 광신호 또는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해 주는 신호변환기로 이는 신호의 형태를 변환해 주는 기기인데 반해 쟁점물품은 동일한 주파수의 신호를 주파수대역만 상향 변환시켜 주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8517호에 분류되는 신호변환기와 차이가 있으며, 쟁점물품과 같이 반송파의 주파수대역의 변경 및 증폭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에 대하여 WCO에서는 관세율표 제8517호 의 통신용 기기로 분류하지 않고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호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에 의하면 통신 장비 등에 사용되는 쟁점물품과 기능이 유사한 “고주파 증폭기”를 통신용기기로 분류하지 않고 동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는 점을 볼 때주파수의 변환·증폭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는 관세율표에서 통신용기기로분류하지 않고 고유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분류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주파수 대역을 변환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작동하는 물품이므로 통신용기기로 분류되지 않고 고유기능을 가진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8543.89-909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법 해 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①~⑤(생략) ⑥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액을 납부하기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을 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같은 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 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9. 9. 7. 쟁점물품을 HS 8504호(양허 3.6%)로수입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8517.50-7040호(양허 7.9%)로 보정하도록 하여 청구법인은 세액을 보정하여 신고하였고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 세번으로 통관하여 왔으나, WTO 양허 협정에 따라세율이변경, 2002년 0%로 관세율이 경감되었다하여 현시점에서 다른 세번으로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경정 고지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같은 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세액보정은 관세법 제38조 제6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당해세액을 납부하기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 스스로 신고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OOOOOOOO, OOOOOOO O)는 신고납부제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세번으로 경정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이며, 또한 관세법 제86조에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이 규정에따라 미리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잘못 세번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세관에서 그대로 수입신고수리를 하여왔다고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사후에 정확한 세번에 따라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경정과세한 것은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