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가공매입으로 통보되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241 | 소득 | 2001-08-07

[사건번호]

국심2001서1241 (2001.08.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해 실지거래사실 입증 안되고 취급품목도 아니므로 필요경비 부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1서089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OO에서 “OO프로세스”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802,535,360원, 소득금액을 52,067,68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프라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20,916,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이 가공매입이라는 중부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4.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6,630,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 (주)OO프라자로부터 지류를 실제로 구입한 물품대금 중 7,008,249원은 현금으로, 16,000,000원은 타인발행수표로 지급하였다가 부도로 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OO프라자는 실물거래를 하지 않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일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주)OO프라자의 업태와 주종목이 외의(外衣)·도매업으로 되어 있어 지류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업종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OO프라자(1996.8.27 개업, 1997.12.31 폐업)는 성북세무서장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2000.12.22)한 업체로서, 청구인의 사업장관한세무서장(중부세무서장)이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주)OO프라자의 사업자등록상 업태와 주종목이 외의(外衣) 및 도매업으로 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조회결과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지류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품목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1997.10.3~1997.12.27 기간 중 4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1997.11.30~1998.1.30 기간동안 4회에 걸쳐 그 구입대금으로 현금 7,008,249원과 타인발행의 수표 2매,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동 수표의 부도로 인하여 5회(1998.2.24~1998.5.11)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타인발행수표사본 2매를 살펴보면, 1998.2.3 및 동년 3.15에 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수표로 1997.11.30 및 동년 12.29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외에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OO프라자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고발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지류는 취급품목도 아니며, 달리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하여 수취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서892, 2001.6.7 같은 뜻임).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