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노31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C :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H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한편, 피해자가 성매매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도주하자 피해자를 잡아 와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수 절도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29 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AD 생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