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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나2083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제1심에서는 일부 청구를 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를 확장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등 참조), 다만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나(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참조), 일부 청구의 명시방법으로는 잔부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점을 밝히면 족하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