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5.1.(967),1210]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의 규정취지와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통운산업 주식회사
도봉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1990.4.28.경 소외 2에게 원고 회사의 경영을 위임하면서 원고 회사의 정관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소집, 개최되거나 결의를 한바 없이 위 소외 2와 소외 1을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각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만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이에 원고 회사의 주주이자 감사인 소외 3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원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소송(90가합8934)을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위 소외 2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90카4211)을 한 결과 같은 해 11.8.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소외 2의 공동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하고 소외 4를 그 직무집행정지기간중의 공동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본안판결이 같은 해 12.8. 확정된 사실, 위 소외 4는 위 가처분판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회사 노동조합측의 방해로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위 본안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마저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4는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가 1개월만에 그 지위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의 대상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