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227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277』
1.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26. 22:00경 위 노래연습장 8번 방에서 50대 후반의 남자 손님 3명에게 100,000원을 받고 주류인 병맥주 20병과 안주 2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4고정2474』
2. 노래연습장업주는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2. 9. 00:10경 위 노래연습장 8번 방에서 손님들에게 맥주 4병, 마른안주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